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한눈에 보기

누가
조건불리지역 어업인
얼마
연간 어가당 80만원 지급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선정기준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분야
농림축산어업
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.
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
- 80%는 어가에 지급

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