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
상시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조건불리지역 어업인
- 얼마
- 연간 어가당 80만원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- 지원형태
- 현금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- 선정기준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.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- 80%는 어가에 지급
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