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출산가정
- 얼마
-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장애인산모
-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
- 북한이탈주민산모
- 결혼이민산모
- 미혼모 산모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- 지원형태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- 분야
- 임신·출산
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.
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