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- 지원형태
- 현금||현물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27-4238
- 분야
- 주거·자립
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.
O 임차급여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O 수선유지급여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