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지원형태
현금||현물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2-2127-4238
분야
주거·자립
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.

O 임차급여
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
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
O 수선유지급여
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
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