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금융·정책자금농식품법인농업경영체
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한눈에 보기

누가
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
얼마
최대 5억원 융자지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접수기관
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||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||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||울산시청/051-229-3021||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||강원도청/033-660-8356||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||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||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||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||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||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||제주도청/064-710-3215
선정기준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분야
농림축산어업
수산업경영인에게 최대 5억원 융자 지원합니다.
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

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

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

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