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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
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소유자
얼마
구매비용 일부 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
  • 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해양수산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 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선정기준
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- 선박(어선)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(어선)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선박
분야
행정·안전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.
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