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필요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주거정비과/02-2127-4672
- 분야
- 생활안정
재건축, 재개발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