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개인사업자
상시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홀몸어르신 등
- 얼마
-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- 언제까지
- 신청 마감일 없음
필요서류
- 지원신청서
- 주택임대차 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중개보수 영수증
자격 체크리스트
- 기초생활수급자
- 홀몸어르신
- 소년·소녀가장
- 한부모가정
- 전입 장소 주거용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
- 분야
- 생활안정
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.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❍지원대상
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❍제출서류
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