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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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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저소득층 아동(만 6~18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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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 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지원형태
기타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분야
보육·교육
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체험행사를 지원합니다.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공고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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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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