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
한눈에 보기

누가
서울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
얼마
1가구당 100만원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  • 법적절차 이행 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전세사기피해자
  • 법정절차 진행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신청기간
2025.01.23 ~ 상시
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 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 ○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이행한 자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분야
주거·자립
서울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.

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
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
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