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여성장애인
상시
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 중랑구

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
얼마
사용료 및 수강료 50% 감면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• 등록된 장애인
  •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  • 기초생활수급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중랑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마을협치과/02-2094-0445
분야
보육·교육
서울 중랑구에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합니다.

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
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