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여성장애인
상시
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
- 얼마
- 사용료 및 수강료 50% 감면
자격 체크리스트
-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- 등록된 장애인
- 65세 이상 어르신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- 기초생활수급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중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마을협치과/02-2094-0445
- 분야
- 보육·교육
서울 중랑구에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합니다.
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